2023.08.01 발의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시장에서 콘텐츠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들려는 법안이에요.
콘텐츠사업자도 금지행위 대상에 포함
기존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만 금지행위의 적용 대상이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콘텐츠를 공급하는 '콘텐츠사업자'도 동일하게 규제 대상에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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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제1항
변경 전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금지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방송사업자'가 금지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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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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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터넷 멀티미미디어 방송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데이터, 영상, 음성 등 다양한 콘텐츠를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방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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