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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위촉위원은 사용자 대표 위원 3명, 근로자 대표 위원 3명, 지역가입자 대표 위원 6명, 관계 전문가 위원 2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그런데 기금 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기금운용위원회의 기능을 고려할 때, 관계 전문가 위원의 자격 요건을 금융이나 자산운용 등 기금 운용과 직접 관련된 분야에서 오랜 기간 종사한 사람으로 강화하고 관계 전문가 위원의 수를 늘려 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금운용위원회의 위촉위원 중 다른 위원의 수를 줄이고 관계 전문가 위원의 수는 늘리며, 관계 전문가 위원의 자격 요건을 금융, 경제, 자산운용 또는 연금제도 분야의 업무에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규정함으로써 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3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03조(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