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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상임인 위원으로 구성함. 위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위원은 방송ㆍ정보통신 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되, 위원 5인 중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3인은 국회에서 추천한 자를 임명함. 이 경우 국회는 위원을 추천할 때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1인을 추천하고 그 외 교섭단체가 2인을 추천함.
또한, 방송통신위원회의 회의는 2인 이상의 위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 소집되어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있음.
그런데 방송통신위원회의 회의에서 안건을 의결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출석인원수를 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대통령이 지명한 2인의 출석만으로도 주요 안건의 의결이 가능하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방송통신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3조(회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