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01 발의 ·
방송통신위원회의 회의를 열기 위해 필요한 최소 인원을 3명으로 정하는 법안이에요.
회의 개회를 위한 최소 인원 설정
현재는 회의를 시작하기 위한 최소 출석 인원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대통령이 지명한 위원 2명만으로도 중요한 안건을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재적위원 3인 이상의 출석이 있어야 회의를 열 수 있도록 바꿀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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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제2항
변경 전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변경 후
위원회의 회의는 3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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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적위원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전체 위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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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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