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3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열려면 위원 4명 이상이 나와야 하도록 의사정족수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회의를 열 수 있는 최소 출석 인원 신설
지금은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여는 데 필요한 최소 출석 인원(의사정족수)이 정해져 있지 않은데, 이 법안은 위원 4명 이상이 출석해야 회의를 열 수 있도록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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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변경 후
위원회의 회의는 4인 이상의 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별도의 유예기간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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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를 열기 위해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최소한의 인원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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