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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의 수가 300명 이상인 기업이 신규 채용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지역인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채용하는 공공기관과 기업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실적이 권고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기업의 경우에도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인 비교적 대규모의 기업만 권고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어, 지역인재 채용을 보다 확산시키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시점임.
이에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 시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100분의 40 이상으로 의무화하고, 상시 근로자 200명 이상인 기업으로 지역인재 채용 권고 대상을 확대하여 지역인재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3조).
현행
개정안
제13조(공공기관 등의 채용 확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