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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1 발의 · 의원 외 16인 ·
현행법은 정비사업을 위한 건축물의 건설·철거 등에 소요되는 비용인 정비사업비를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면서도, 주요 정비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이나 임시거주시설의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장·군수등이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반지하 주택이나 지하주차장 등 지하공간의 침수로 인한 재해가 매년 반복되고 있으며, 이러한 침수를 예방하고 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도심 내 방재시설이 확충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비사업으로 설치되는 ‘방재시설’의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도 시장·군수등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마련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92조제2항제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92조(비용부담의 원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