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01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정비사업 시 설치하는 방재시설 건설 비용을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방재시설 건설 비용의 공공 분담
현재는 정비사업에 필요한 시설 중 일부(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임시거주시설)에 대해서만 지자체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방재시설'도 포함되도록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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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정비사업 시 지자체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시설로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과 '임시거주시설'만 명시되어 있어요.
변경 후
여기에 '방재시설'을 추가하여 지자체가 건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적용 시점 안내
이 법안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지만, 방재시설에 대한 비용 지원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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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화된 건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도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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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9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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