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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1 발의 · 의원 외 14인 ·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해취약지역의 보험목적물 소유자로 하여금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도록 관련 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풍수해보험 가입의 촉진 대상 지역에는 급경사지와 같은 붕괴위험지역, 산사태취약지역, 해일위험지구 및 상습설해지역은 포함되어 있으나, 반지하빌라 주택가 등 건축물ㆍ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 풍수해, 지반붕괴 등 재해에 대비가 필요한 방재지구는 누락되어 있어 법률 사각지대 놓여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재지구를 풍수해보험 가입 촉진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재해로부터 방재지구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홍수 등 재난으로 인한 손해 보전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2항제4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3조(보험가입의 촉진 등)
공포일 2024-03-19 · 공포번호 20378 ·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