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01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재난에 취약한 방재지구도 풍수해보험 가입 권고 대상에 포함하여 안전망을 넓히는 법안이에요.
보험 가입 촉진 지역 확대
기존에는 급경사지나 산사태 취약지역 등만 보험 가입 권고 대상이었으나, 이제는 건축물과 인구가 밀집해 있어 재해 대비가 필요한 '방재지구'도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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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항이 신설되지 않은 상태예요.
변경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재지구를 풍수해보험 가입 촉진 대상에 추가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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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홍수, 강풍, 풍수해 등 자연재해로 인해 입은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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