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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1 발의 · 의원 외 13인 ·
기후변화의 가속화, 도시 인프라의 노후화, 초연결사회의 대두 등 재난환경의 변화로 예상치 못했던 새로운 형태와 양상의 재난이 증가함에 따라, 재난을 과학적으로 예측하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하여 대비하기 위한 재난안전 연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특히, 지역 중심의 재난안전 관리를 위해서 자치단체의 재난안전 연구를 수행하고 정책수립을 지원하는 시ㆍ도 연구원의 역할이 중요하나, 전국 15개 시ㆍ도 연구원 중 10개 연구원에서만 재난안전 전담부서를 운영 중이며, 전담부서 중 일부는 한시조직으로 관리되거나 출연금이나 보조금 없이 자체예산으로 운영하고 있어 안정적으로 관련 연구를 수행할 여건이 미흡한 실정임.
이에, 시ㆍ도 연구원의 재난안전 연구기능 강화를 위해 자치단체 장이 지역에 “재난안전 연구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재난안전 연구센터”의 역할을 규정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1조의3).
현행
개정안
제71조의3(재난안전연구센터의 설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