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01 발의 ·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연구센터'를 세우고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재난안전연구센터 설치 근거 마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의 재난 및 안전관리 정책과 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하기 위해 '재난안전연구센터'를 만들거나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겨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1조의3(재난안전연구센터의 설립)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별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련한 정책과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에 재난안전연구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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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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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난안전연구센터
지역 사회의 재난에 대비하고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정책과 기술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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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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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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