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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1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국회법」 제163조에 따른 징계를 받아 제명된 자의 피선거권에 관해 별도의 조문을 두지 않고 있어, 제명된 국회의원은 「국회법」 제164조에 따라 자신의 제명으로 인해 궐원되어 실시하는 보궐선거에 한하여 피선거권이 제한됨.
그러나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회의원에 부과되는 청렴의무, 지위남용 금지의무, 국가기밀 누설 금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이루어지고, 제명은 그 가운데서도 최고 수위의 징계에 해당하므로, 제명된 국회의원은 공직후보자에게 요구되는 준법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아 피선거권 제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회법」 제163조에 따른 징계로 제명된 자로서 그 징계가 의결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선거의 종류를 불문하고 피선거권을 제한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6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용판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58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