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01 발의 ·
국회에서 제명된 국회의원이 일정 기간 동안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제명된 의원의 피선거권 제한
국회법에 따라 징계를 받아 제명된 국회의원이 다시 선거에 나갈 수 있는 권리(피선거권)를 강화하여 제한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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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 제6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회법」 제163조에 따른 징계로 제명된 자로서 그 징계가 의결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제명된 자의 피선거권 제한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새로 제명되는 사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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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피선거권
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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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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