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01 발의 ·
제명된 국회의원의 피선거권 제한 기간을 강화하여 공직 후보자의 준법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피선거권 제한 확대
현재는 제명된 의원이 본인의 자리를 채우기 위한 보궐선거에만 출마하지 못하게 되어 있지만, 개정안은 이를 강화하여 5년 동안 모든 종류의 공직선거 후보자가 될 수 없도록 제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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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4조(제명된 사람의 입후보 제한)
변경 전
제163조에 따른 징계로 제명된 사람은 그로 인하여 궐원된 의원의 보궐선거에서 후보자가 될 수 없다.
변경 후
제163조에 따른 징계로 제명된 사람은 징계가 의결된 날부터 5년간 공직선거후보자가 될 수 없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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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피선거권
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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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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