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8-01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사례는 교원들의 교육활동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키고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지게 됨.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 행위에 대해서는 징계 등의 면책과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 지원 제도 등을 신설하여 교원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교육활동 관련 분쟁으로 교원이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 국가 등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행위가 법령과 학칙을 준수하여 이루어졌고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징계 등 책임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며, 해당 행위가 수사·재판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하거나 감형할 것을 관계 기관에 건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제2호, 제14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제14조의4(교원의 교육활동으로 인한 책임의 감면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