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8-01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교사의 학생생활지도 등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정당한 교육활동 범주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고 실제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는 극히 드문 상황임.
그런데 이러한 신고가 제기되는 경우 해당 사안이 아동학대가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지더라도 해당 교사는 그 자체로 불명예가 될 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되고, 교사들의 사기 저하, 교육활동의 위축 등의 문제도 발생하고 있음. 또한,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에서 교육활동이나 학교환경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교육지원청에 학교아동학대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교육부에 학교아동학대재심위원회를 두어 교원의 교육활동 중 행위가 아동학대로 신고된 경우 해당 행위의 교육활동으로서 적정성 등을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교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원활한 학교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5부터 제10조의7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의5(학교 내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의 특례)
제10조의6(학교아동학대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10조의7(학교아동학대재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