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01 발의 ·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오인되어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학교 내 아동학대 심의 및 재심 절차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학교아동학대심의위원회 설치
교육지원청에 위원회를 만들어, 학교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의심 사안이 실제 교육활동 범위 내에 있는지 먼저 심의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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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5(학교 내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의 특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학교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의심 사안을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학교아동학대심의위원회에 신고하도록 규정해요. 다만, 상해나 성폭력 범죄의 경우에는 기존 절차를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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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학교 내 아동학대 신고 관련 특례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사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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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당한 교육활동
교사가 학생을 지도하거나 교육하는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행해지는 적절한 활동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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