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31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스마트 건설기술과 스마트 건설사업의 뜻을 정하고, 5년마다 활성화 계획을 세워 연구개발·인력 양성·인증·규제 확인 등을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스마트 건설기술·사업의 정의 신설
건설기술에 정보통신, 전자, 기계 등 다른 분야 기술을 합친 기술을 '스마트 건설기술'로 정해요. 이 기술을 적용하거나 개발을 활성화하는 건설공사·건설엔지니어링·건설사업관리는 '스마트 건설사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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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 제13호·제14호
변경 전
스마트 건설기술과 스마트 건설사업의 정의가 없어요.
변경 후
스마트 건설기술과 스마트 건설사업의 정의를 새로 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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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5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스마트 건설기술의 개념을 정립하고 관련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스마트 건설기술의 활성화를 위한 계획 수립과 실태 조사, 성과 평가에 관한 내용이에요.
연구개발 투자, 예산 확보, 창업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책이에요.
실제 현장에서의 기술 활용과 인증, 허가 등 실무적인 절차를 규정해요.
법령의 구조를 재편하고 기타 행정적인 사항을 정리하는 내용이에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적용례는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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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스마트 건설기술
건설기술에 정보통신, 전자, 기계 등 다른 분야 기술을 융합한 기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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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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