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3 발의 ·

대표발의 · 외교통일위원회,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과 지원을 통해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안전성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스마트 건설 기술 활성화 체계 구축
국토교통부 장관이 3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고, 관련 기관들이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스마트 건설기술이 현장에 잘 적용되도록 지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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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설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스마트 건설기술 관련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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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설 법안에 따른 제도적 기반 마련
이 법은 새로운 기술 도입 시 발생하는 비용 부담이나 규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안이에요. 특히 공공 발주 사업에서 예산과 계약 방식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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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스마트 건설기술
사물인터넷(IoT), 3차원 건설정보모델링(BIM), 로보틱스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건설 공정에 도입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안전성을 강화하는 기술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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