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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31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2023. 10. 4. 시행 예정)은 수탁·위탁거래 시 위탁기업으로 하여금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약정서를 발급하도록 하여,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변동할 경우 약정서에 따라 납품대금을 연동·조정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납품대금 연동의 적용대상이 되는 수탁기업은 중소기업과 매출액 3천억원 이하의 중견기업으로 한정되어 있어, 그 외의 기업(이하 “대기업”이라 함)이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물품의 제조나 공사 등을 직접 하는 경우에는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급등하더라도 납품대금 연동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특히 대기업이 제조·공사 등에 직접 참여하면서 그 일부를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는 경우 해당 대기업은 수탁기업에는 납품대금을 조정하여 지급하면서, 직접 참여한 제조·공사 등에서 사용한 주요 원재료의 가격 변동분은 보전받을 수 없어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공공기관으로부터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받은 대기업이 제조·공사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을 위탁기업으로, 해당 대기업을 수탁기업으로 간주하여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약정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급격한 원자재 가격 상승 시 대기업에 가중될 수 있는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5 신설).
현행
개정안
제22조의5(납품대금 연동의 적용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