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31 발의 ·

대표발의 · 기획재정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공공기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대기업이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납품대금 연동제 대상 확대
공공기관으로부터 물품 제조나 공사를 위탁받은 대기업이 직접 수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원자재 가격 변동을 반영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약정서를 작성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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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의5(납품대금 연동의 적용 특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공공기관이 대기업에 물품 제조를 위탁할 때, 대기업이 직접 제조하는 부분에 대해 납품대금 연동 약정서를 발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돼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납품대금 연동의 특례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공공기관이 위탁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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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납품대금 연동제
원재료 가격이나 인건비 등 주요 비용이 변동할 때, 그 변화를 납품대금에 자동으로 반영하도록 약정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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