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7-31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사업자 등에 대하여 허가ㆍ승인ㆍ등록의 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허가ㆍ승인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처분을 내린 행정관청이 허가ㆍ승인ㆍ등록의 취소 또는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사업자에 대하여 그 처분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처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허가ㆍ승인ㆍ등록의 취소 또는 업무정지처분을 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그 처분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처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처분 대상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며 시청자의 알 권리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8조(허가ㆍ승인ㆍ등록의 취소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