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31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사업자가 법을 어겨 처벌을 받을 경우 그 사실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처분 사실의 공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사업자에게 허가 취소나 업무 정지 같은 처분을 내릴 때, 그 사실을 외부에 알릴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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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제6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허가ㆍ승인ㆍ등록의 취소 또는 업무정지처분을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그 처분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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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허가·승인·등록
방송사업을 하기 위해 국가 기관으로부터 허락을 받거나(허가), 특정 조건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등록 절차를 마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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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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