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7-31 발의 · 의원 외 13인 ·
노동이사제는 유럽 19개국에서 도입하여 운용중인 제도로서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선과 공공성 제고 및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우리나라에서도 지난해 1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과로 그 단초를 마련한 바 있음. 해당 법안의 주요 골자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에서는 비상임이사 1명을 노동자 대표의 추천이나 동의를 받아 선임하는 것임.
그러나 아직까지 지방 공사와 공단(출자, 출연기관)의 경우 법적근거 없이 각 지자체의 조례 등에 의하여 노동이사제가 운영되고 있기에 제도적 보장을 위한 법률개정이 필요한 상황임.
본 개정안은 출자, 출연기관 비상임 이사에 소속 노동자를 참여시킴으로써 기관 경영 정보 비대칭 문제 해결과 경영 합리화를 위한 공익성과 투명성 제고에 그 목적을 두고 있음. 또한 노사 간의 공동 경영책임과 상생 협력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9조제3항ㆍ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제9조(임원)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