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31 발의 ·
지방 공사나 공단의 이사로 노동자 대표를 참여시키는 '노동이사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노동이사제 도입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기관(공사, 공단 등)의 비상임 이사를 임명할 때, 해당 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노동자를 포함하도록 하는 제도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3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비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3년 이상 재직한 해당 기관 소속 근로자 중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람(노동이사)을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노동이사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새로 임명되는 임원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출자·출연 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자본을 내거나(출자) 운영비를 지원하여(출연) 설립한 공사, 공단 등의 기관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