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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3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지역농협, 지역축협, 품목조합(이하 “조합”이라 함)의 총회 의결정족수를 임원의 선출 및 해임, 합병 등에 대하여는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면서, 정관의 변경, 해산·분할, 조합원의 제명에 관한 사항은 강화된 의결정족수를 적용하여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에 따르면 총회에서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합병이 의결되어 존속하는 조합이라 하더라도 그 구역, 명칭변경, 임원 및 대의원수의 조정 등에 관한 정관의 변경을 위해서는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요구되므로 합병 의결 후에도 정관 변경이 의결이 되지 않아 실제 합병이 지연되는 사례들이 발생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조합이 다른 조합과 합병 후 존속하여 합병에 따른 정관의 변경을 의결하는 경우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의 강화된 의결정족수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조합의 원활한 합병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8조).
현행
개정안
제38조(총회의 개의와 의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