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31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협이 다른 농협과 합병한 뒤 정관을 변경할 때 필요한 찬성 비율을 낮추어 원활한 합병을 돕는 법안이에요.
합병 후 정관 변경 절차 간소화
현재는 농협이 합병한 후에도 정관을 바꾸려면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요. 이 법안은 합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정관 변경에 대해서는 이 높은 찬성 비율을 적용하지 않도록 바꿀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8조(총회의 개의와 의결)
변경 전
정관의 변경 등 중요 사항에 대해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구함
변경 후
지역농협이 다른 조합과 합병한 후 존속하며 합병에 따른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3분의 2 이상의 찬성 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시행 시기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이미 합병하여 운영 중인 농협의 정관 변경에도 이 규정이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결정족수
회의에서 어떤 안건을 통과시키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찬성 인원이나 비율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8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