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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31 발의 · 의원 외 15인 ·
현행법령에 따라 고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은 ‘장애학생지원체제 구축 및 운영사항’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교육여건 및 학교운영상태 등에 관한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공시하고 있음.
한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대학의 장이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운영하도록 하는 등 장애학생의 교육 및 편의를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고등교육기관의 공시대상 정보가 ‘장애학생지원체제 구축 및 운영현황’에 그치고 있어 장애학생에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지원 현황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고 있으며, 학교별 지원 격차도 큰 상황임.
이에 고등교육기관의 공시대상 정보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장애학생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고등교육기관이 장애학생에게 관련 정보를 충실히 제공하고, 장애학생의 교육여건을 개선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고등교육기관의 공시대상정보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