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31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대학이 장애학생을 위해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 정보를 더 자세히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장애학생 지원 정보 확대
현재 대학이 공시하는 정보가 '지원체제 구축 및 운영'에만 머물러 있어, 실제 장애학생을 위해 어떤 구체적인 조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기 어려웠어요. 이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 법에 따른 상세한 지원 현황을 포함하도록 내용을 늘리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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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13호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0조, 제30조의2,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른 장애학생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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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등교육기관
대학교나 대학원처럼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이루어지는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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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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