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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8 발의 · 의원 외 23인 ·
맞벌이 가정의 증가 등으로 어린이집 만0세반을 이용하려는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으나, 2023년 2월 기준 전국 어린이집 약 3만여 곳 중 만0세반이 없는 어린이집이 약 1만 3천 곳으로 전체의 약 42%에 달하는 등 많은 어린이집이 만0세반을 운영하고 있지 않음.
이는 만0세반의 경우 영아 3명당 보육교사 1명을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에 따라 다른 연령반보다 인건비가 많이 소요되어, 어린이집이 만0세반 운영을 기피하기 때문임.
이에 국공립어린이집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만0세반 편성을 우선적으로 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아에 대한 보육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임(안 제24조의3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4조의3(어린이집의 반 편성)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