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28 발의 ·

대표발의 · 여성가족위원회,정무위원회
국공립어린이집 등이 만 0세 영아를 위한 반을 우선적으로 만들도록 의무화하고, 운영 비용을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만 0세반 편성 의무화
국공립어린이집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은 만 1세 미만 영아를 돌보는 반을 우선적으로 편성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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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의3(어린이집의 반 편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어린이집은 1세 미만부터 6세 미만까지 영유아의 연령별로 반을 편성하여 운영해야 하며, 국공립어린이집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은 1세 미만 영아를 보육하는 반을 우선적으로 편성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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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법 시행 당시 이미 만 0세반을 우선 편성해야 하는 어린이집은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반을 마련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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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만 0세
태어난 날로부터 1년이 되지 않은 영아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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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7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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