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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8 발의 · 의원 외 15인 ·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원활한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 인력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본계획은 중소기업의 인력구조 고도화, 인식 개선, 인력의 양성·공급, 근무환경의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음.
그런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복지 격차의 심화로 구직자가 중소기업 취직을 더욱 기피하게 되면서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어 중소기업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기본계획에 중소기업 근로자의 처우개선 등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고 중소기업의 인력수급을 원활히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6호).
현행
개정안
제5조(중소기업 인력지원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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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