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28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하여 인력난을 해소하려는 법안이에요.
복지 증진 내용 추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수립하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기본계획'에 중소기업 근로자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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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1항제6호
변경 전
중소기업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변경 후
중소기업의 근무환경 개선 및 근로자의 처우개선 등 복지 증진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기본계획을 변경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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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소기업 인력지원 기본계획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의 인력 확보를 돕기 위해 5년마다 세우는 기본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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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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