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28 발의 · 의원 외 16인 ·
동물은 과거부터 법적으로 재산의 일종으로 취급되어 왔기에 소유자가 임의로 이용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 존재로 인식되어 반려동물을 학대하더라도 「형법」상 재물손괴죄로 처벌하였고, 소유자가 자신의 반려동물을 학대하는 경우에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음.
「동물보호법」에 동물학대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만, 동물학대 사건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다양하고 새로운 유형의 동물학대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음.
동물을 인간의 동료이자 고통을 느끼는 생명체로 관점을 변경하고 동물학대 금지 등 동물권을 향상하는 방향으로 「동물보호법」의 개정이 거듭되어 오다 최근 전부개정이 이루어졌고, 2023년과 2024년에 걸쳐서 순차적으로 변화된 제도가 시행될 예정임.
「동물보호법」의 전부개정은 매우 긍정적인 변화로 평가받지만, 실질적으로 동물학대행위자에 대해 동물 사육을 금지하는 처분이 빠져 있어 피학대동물에 대한 보호방안이 미흡하므로 전부개정된 「동물보호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형사제재의 형식으로서 검사가 청구하고 법원이 유죄판결 선고 시에 보안처분으로 동물사육금지명령을 함께 내리도록 하는 ‘동물사육금지명령제도’와 학대행위가 인지된 때 즉각적으로 학대행위를 멈추도록 하고 반복피해를 예방한다는 측면에서 피해동물과 가해자를 현장에서 분리ㆍ격리하는 ‘임시조치제도’의 근거를 마련하여, 동물학대 재발을 방지하고 피학대동물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9까지 및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4까지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6조의2(동물사육금지명령의 청구)
제16조의3(청구사건의 관할)
제16조의4(동물사육금지명령 청구서의 기재사항 등)
제16조의5(동물사육금지명령의 판결 등)
제16조의6(동물사육금지명령 판결 등에 따른 조치)
제16조의7(집행지휘)
제16조의8(동물사육금지명령의 집행)
제16조의9(동물사육금지명령 집행의 종료)
제34조(동물의 구조·보호)
제34조의2(긴급격리조치 후 임시동물사육금지조치의 청구)
제34조의3(임시조치의 청구)
제34조의4(동물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동물사육금지조치)
제97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