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28 발의 ·
동물학대 가해자의 사육 금지 명령과 학대 현장에서의 즉각적인 분리 조치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동물사육금지명령 제도 신설
동물학대 범죄로 재판을 받는 사람 중, 다시 학대를 저지를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법원이 해당 사람이 동물을 키우거나 관리하지 못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동물학대 관련 정의
변경 후
"동물학대범죄"라는 용어를 새로 정의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5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동물학대 범죄의 정의와 기본적인 법적 근거를 다루는 조문들이에요.
동물 사육 금지를 결정하고 통보하는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요.
사육 금지 명령의 실제 집행과 사후 관리에 관한 내용이에요.
동물을 긴급하게 보호하기 위한 격리와 임시 조치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동물사육금지명령
동물학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다시 동물을 학대할 위험이 있을 때, 법원이 해당 사람이 동물을 키우거나 관리하지 못하도록 내리는 명령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