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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8 발의 · 의원 외 10인 ·
「축산물 위생관리법」상 가축에 해당하지 않는 개가 「축산법」에서는 가축으로 규정되어 있음. 즉, 축산법에 따르면 가축으로 개를 기르고 축산물로 취급하는 건 합법이나,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르면 개의 도축 행위는 위법에 해당함.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식용을 위한 개를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사육·도축·유통하는 농장이나 사육장이 존재하는 상황임. 이로 인하여 개 도축 행위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음.
이에 현행법상 가축의 정의에서 개를 명시적으로 제외함으로써 그동안 혼란을 야기해왔던 문제를 바로잡고자 함(안 제2조제1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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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