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28 발의 ·
축산법상 가축의 범위에서 '개'를 제외하여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법안이에요.
가축 정의에서 개 제외
현재 축산법에서는 개를 가축으로 포함하고 있어, 다른 법과 충돌하거나 법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축 범위에서 개를 명시적으로 빼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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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가축은 소·말·면양·염소·돼지·사름·닭·오리·거위·칠면조·메추리·타조·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함.
변경 후
가. 소·말·면양·염소·돼지·사슴·닭·오리·거위·칠면조·메추리·타조·꿩 나. 개를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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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말, 돼지, 닭 등 사람이 사육하여 이용하는 동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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