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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8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상부상조하여 자활 능력을 기르고 순국선열과 호국전몰장병의 유지를 이어 민족정기를 선양하고자 광복회 등 단체 설립 근거를 두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와 순국선열·애국지사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사람 등이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광복회의 경우 현재 8천여명의 회원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회원이 대부분 고령으로 이루어져 있어 앞으로 회원 수가 감소할 것이고 이는 광복회의 대표성 확보와 존치에 대한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직계비속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광복회의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광복회의 저변을 확대하고 대표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3조제4호).
현행
개정안
제3조(회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