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28 발의 ·
광복회 회원 자격에 직계비속이 포함되도록 하여 단체의 저변을 넓히는 법안이에요.
광복회 회원 범위 확대
현재 광복회 회원이 고령화로 인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애국지사나 순국선열의 직계비속도 희망할 경우 회원이 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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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4호
변경 전
광복회 회원 자격에 대해 보상금을 받는 유족이나 특정 조건의 선순위자 등 제한적인 범위만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보상금 수령 여부와 상관없이 애국지사나 순국선열의 직계비속도 희망하면 광복회 회원이 될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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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등 본인의 혈통을 직접 이어받은 후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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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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