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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7 발의 ·
현행 규정상 단순히 벽지를 바르거나 잔디를 깎는 행위 등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문화재수리를 하려는 경우까지 문화재청장으로부터 설계승인을 받도록 하여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과도하게 규제하는 문제가 있어,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문화재수리를 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의 설계승인을 받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33조의2(문화재수리의 설계승인)
제33조의3(문화재수리 현황의 보고)
제33조의4(허가 등의 의제)
제37조의2(문화재수리 현장의 공개)
제37조의3(문화재수리 정보의 공개)
제58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