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27 발의 ·
정부 발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이 없는 가벼운 수리 작업에 대해서는 복잡한 승인 절차를 생략하여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돕는 법안이에요.
경미한 수리 시 설계승인 면제
벽지를 바르거나 잔디를 깎는 것처럼 문화재 보존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수리의 경우, 기존에는 무조건 문화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이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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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3조의2(문화재수리의 설계승인)
변경 전
발주자는 문화재 등을 수리하려는 경우 문화재청장 등으로부터 설계승인을 받아야 해요.
변경 후
단,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문화재수리를 하려는 경우에는 설계승인을 받지 아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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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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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설계승인
문화재를 수리할 때 그 계획과 설계가 적절한지 문화재청장 등 관계 기관으로부터 미리 허락을 받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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