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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기계식주차장의 안전한 사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정하고 주차장치에 일정한 크기와 무게의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설치기준은 과거 내연기관 차량의 규격에 맞추어 설정된 것으로, 최근 무거운 배터리를 탑재하고 대형화되는 전기차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전기차는 기계식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거나 무게 초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어,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을 5년마다 재검토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기계식주차장 이용 시 공중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9조의5제3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9조의5(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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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