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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7 발의 · 의원 외 9인 ·
신규 정보통신 융합 등 기술ㆍ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신기술ㆍ서비스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임시허가를 받아 해당 기술ㆍ서비스의 시장출시 등 사업화를 할 수 있음.
관계기관의 장은 임시허가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해당 신규 정보통신융합 등 기술ㆍ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을 정비하여야 하나, 임시허가의 유효기간 내에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정비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령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되도록 규정되어 있음.
다만, 해당 법령정비가 법률의 개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연장되지 않도록 예외가 규정되어 있으나, 법 개정이 지연되는 경우 임시허가를 받은 서비스가 중단될 우려가 있고, 임시허가 제도를 운용하는 「산업융합 촉진법」,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등의 경우 연장을 제한하는 예외 규정이 없어,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시허가도 동일한 유효기간 연장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해당 법령정비가 법 개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 유효기간의 연장을 제한하고 있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제6항의 단서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6항).
현행
개정안
제37조(임시허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