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27 발의 ·
신기술 서비스의 임시허가 유효기간이 법 개정 지연으로 인해 중단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임시허가 연장 조건 완화
신기술을 활용한 서비스의 임시허가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법령 정비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기존에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면 기간을 연장해주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법안은 법 개정이 필요하더라도 법령 정비가 늦어지는 상황이라면 임시허가 유효기간을 연장해 주도록 규정을 바꾸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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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임시허가 유효기간이 끝날 때까지 법령 정비가 안 되면 기간을 연장해 주지만, 법률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하지 않는다는 예외 규정이 있었어요.
변경 후
법률 개정이 필요하더라도 법령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임시허가 유효기간이 연장되도록 하는 예외 제한 규정을 삭제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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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시허가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가 시장에 나올 때, 관련 법령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경우에 한해 일정 기간 동안만 허용해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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