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5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신기술 관련 임시허가 기간이 법령 정비 완료 시까지 자동으로 연장되도록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임시허가 유효기간 자동 연장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를 활용할 때 받는 '임시허가'의 기간이 끝나더라도, 관련 법령 정비가 늦어지고 있다면 법령이 다 고쳐질 때까지 허가 기간을 연장된 것으로 인정해 주기로 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7조제6항
변경 전
관계기관의 장은 임시허가 유효기간 만료 전에 해당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정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변경 후
관계기관의 장은 법령을 정비하여야 하며, 제5항에 따라 연장된 임시허가의 유효기간 내에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 정비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령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시허가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가 법적으로 허용되는지 판단하기 어려울 때,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동안 한시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게 허락해 주는 제도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