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7-27 발의 · 의원 외 10인 ·
극한 호우 등 이전과 다른 기상이변으로 인해 기후재난 피해는 도심ㆍ농어촌 가리지 않으며 피해규모도 과거보다 급증하고 있음.
현행 재난지원금은 피해규모와 상관없이 농가ㆍ주택전파ㆍ주택수리비ㆍ농경지ㆍ농약대ㆍ대파대ㆍ가축입식 등으로 구분하여 행정안전부의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재난지원금 제도는 기후재난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해 재난피해 복구대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재난지원금도 복구비용으로는 턱없이 부족해서 산정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가령 2023년 7월부터 재난지역 국고보조 지원 대상에 ‘소상공인’을 포함하도록 하는 법률이 시행되면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300만 원으로 책정했으나 2022년 태풍 힌남노의 소상공인 피해규모가 업체당 300만 원 이상인 경우가 60~70%로 추정되듯이 현행 산정기준은 실제 피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재난 지원금의 하한을 설정함으로써 피해 규모와 재난 피해의 규모에 따라 지원금의 액수를 증액할 수 있도록 하여 실효성 있는 피해복구와 일상회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66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