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27 발의 ·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 피해에 대해 더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재난지원금의 하한선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재난지원금 산정기준 현실화
기후변화로 인해 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지만, 현재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지원금이 지급되어 실제 복구 비용을 충당하기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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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재난의 종류에 따라 대통령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지원 기준을 정함
변경 후
지원금의 하한액 기준을 포함하여 규정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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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등 자연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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