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2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을 체육시설로 정의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ㆍ경영하거나 체육시설을 이용한 교습행위를 제공하는 업을 체육시설업으로 규정하며, 체육시설업자에게 체육시설에 대한 안전ㆍ위생 기준 등 준수 의무를 부과함.
그런데 영리 목적이 아닌 이용자의 복리증진 등을 위한 아파트 수영장, 호텔 수영장 등은 체육시설에 해당하지만 체육시설업에 포함되지 않아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고 이로 인해 이용자들의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다수 이용자의 복리증진 등을 위하여 설치ㆍ운영되는 체육시설을 다중체육시설로 정의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다중체육시설에 대한 안전ㆍ위생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다중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자는 해당 기준을 준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시설을 신고하도록 하며, 다중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자가 안전ㆍ위생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시정 또는 운영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르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다중체육시설 이용자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6호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4조의8(다중체육시설의 안전ㆍ위생 기준)
제20조(체육시설업의 신고)
제32조(등록취소 등)
제32조의4(다중체육시설에 대한 시정 명령 및 운영 정지)
제4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