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27 발의 ·
아파트·호텔 수영장처럼 돈을 벌 목적이 아닌 체육시설을 '다중체육시설'로 정해서, 안전·위생 기준을 지키고 지자체에 신고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다중체육시설'이라는 새 개념이 생겨요
여러 이용자의 복리를 위해 설치·운영되는 체육시설을 '다중체육시설'로 정의해요.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의 입주자용 체육시설, 호텔 같은 숙박시설에 딸린 체육시설 등이 대상이에요. 공공체육시설과 이미 등록·신고한 체육시설업의 시설은 빠지고, 구체적인 종류와 규모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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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6호 (정의)
변경 전
체육시설, 체육시설업, 체육시설업자, 회원, 일반이용자만 정의되어 있고 다중체육시설 개념은 규정 없음
변경 후
'다중체육시설'을 새로 정의함(공동주택 입주자용 체육시설, 숙박시설에 딸린 체육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 중 기준에 해당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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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체육시설의 개념을 확장하고 관련 시설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에요.
체육시설의 안전과 위생을 위한 기준 마련 및 준수에 관한 사항이에요.
시설 운영 시 필요한 신고 절차와 위반 시의 행정 처분에 관한 내용이에요.
법규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이미 운영 중인 시설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 규정은 부칙에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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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체육시설업
돈을 벌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경영하거나, 체육시설을 이용해 운동을 가르치는 사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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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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